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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피부양자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에 다닐 때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각 항목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되는 돈 중 건강보험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간단한 건강보험 설명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가 제도 아래 최상급의 의료서비스를 최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라는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직장을 퇴사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라는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퇴사하면 소득이 없는 상태이지만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는데요. 이 경우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계존비속 등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을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하기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과 전화, 팩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민건강보험 어플 'The 건강보험' 활용
1.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국민건강보험' 또는 'The 건강보험'을 검색하게 되면 'The 건강보험'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2. 다운을 받은 뒤 어플에 들어가서 화면 상단 '반가워요 로그인' 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누른 뒤 간편인증(민간인증서)나 다른 로그인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 합니다. (카카오톡 인증서를 활용한 카카오톡 인증이나 네이버 인증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4. 로그인을 하고 왼쪽 하단에 있는 가로선 세줄(목록)을 클릭합니다.
5. 고객센터 > 상담/문의 > 개인상담을 클릭하여 민원 내용을 기입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직장을 퇴사하였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소가 다르다면 피부양자로 전환되지 않고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표시했으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평생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The건강보험)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000님의 건강보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3. 1 ~ 2023. 9. 31 “직장가입자” ☞ 사업장명 : 00000
2023. 9. 31 ~ “지역세대주” ☞ 지역가입자(증번호:00000000)
가입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저희공단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시점에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확인 가능할 경우(동일 등본상 거주자들의 관계 확인, 소득 확인 등) 직장피부양자 자동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등본상 가족과 다른 거주지라면 공단의 자동연계서비스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청이 필요함.
000 님께서는 부모님과의 동일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동연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부양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부양자 신청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또는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4대보험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제출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피부양자 등재 신청 방법: 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가. 신청서식
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방문 시 생략가능)
⑵ 필요서류
- 000 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90일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서 공단에 방문하거나 신청서식을 준비하여 공단에 팩스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기
건강보험공단 대표 번호로 연결하여 내 지역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지역 지사로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역 지사 전화번호 찾는 방법은 아래 글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10.10 - [일상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지사 전화번호 모음 사이트
지역 지사에 전화하게 되면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전환과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아닌 직장가입자가 전화를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자신을 기준으로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직장가입자가 직접 작성해도 되고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을 처리하는 직원 분께 작성을 요청해도 됩니다.
3. 마무리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요청이 왔을 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내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료 미납이 되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퇴사하였을 때 소득이 없다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 신청을 통해 압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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